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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인권교육) 일하는 모두가 알아야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비대면 교육 결과
작성자 : 관리자(test@test.com) 작성일 : 2025-06-17 조회수 : 129
파일첨부 : [복사본] [복사본] 런치노동법3강.jpg

서대문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점심시간을 활용한 노동법 교육이 이번에는 직장 내 괴롭힘 비대면 교육으로 2025521일 수요일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서대문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해주시는 공인노무사이신 권남표 노무사님께서 진행하여 주셨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성립 요건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직장 또는 관계에서의 우위에 있는 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근로조건, 고용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는 과반수 이상의 분들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불이익이 예상되서 참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진행하거나 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이뤄졌던 것들이 갑질로 이제는 하면 안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분들이 흔히 하는 말로는 친해서, 예민해서 불편하게 만든다라고 피해자들에게 말하기도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기준은 여러 가지 상식과 관행, 기대와 맥락에 따라 가변적이기도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서로의 입장의 차이에 따라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내고 불합리한 불편한 상황을 개선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일터에서 찾는 법을 함께 찾아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곁에 항상 있는 서대문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서대문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상담 전화 주세요. 02-395-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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