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민주노총 서울본부 위탁 운영
10. 1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9. 25『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
(기관명 변경: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1. 1민주노총 서울본부 위탁 운영
6. 22민주노총 서울본부 위탁 운영
6. 22사단법인 노동희망 위탁 운영
4. 20서울특별시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사업 지원대상 선정
7. 27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개관식
6. 22사단법인 한국갈등해결센터 위탁 운영
3. 30『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