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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민노동법률학교』일정 연기 안내
작성자 : 관리자(test@test.com) 작성일 : 2026-05-29 조회수 :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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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 센터에서 운영 예정이었던 「시민노동법률학교」는 


1. 운영기간 : 6월2월~6월30일 / 매주화요일

2. 대상 : 서대문구민 누구나

3. 장소 : 온라인(줌)

4. 내용 : 임금, 노동시간, 휴가, 실업급여 등 입사에서 퇴직까지 노동법의 모든 것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를 통해 다시 공지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보다 내실있는 교육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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