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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미지급 및 사대보험 미납
작성자 : 김소희(noonapayo@naver.com) 작성일 : 2026-07-01 조회수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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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5년 11월4일부터 26년 1월 3일까지 3.3%만 떼는 계약직(사대보험 미포함)계약했습니다.

정규직과 동일한 8시간 근무(9:00-18:00)

2. 26년 1월4일부터 현재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8시간 근무(9:00-18:00)


3. 현재까지 사대보험을 낸적이 없습니다.


현)대표가 가족명인 법인으로 되어있기도 하지만. 안내도 상관없다는식이고.

신고해도 본인이 손해보는 일이 없어서 신경안씀.

5월 10일 회사 어렵다는 이유로 한달여유분 6월 11일까지 근무 권고사직 받고 퇴사


4. 6월1일부터 11일까지 근무중 (1일 연차) 총 10일치 급여미납 (소액 200만원이하)

   14일 이내로 급여지급해준다고 약속. 6월25일 미지급 


5. 정규직 기간이 180일이 안되서 실업급여에도 포함이 안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계약직 3.3%도 신고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회사가 일부러 이런식으로 계약을 했더라구요.


지금까지 다닌 모든 직원들 사대보험 다 밀려서 민사 소송?이던 지급명령 이런 서류들 자주 오는데 신경도 안쓰고

사무실을 6월30일까지 빼꺼라고 하고, 지금 기업회생중이며,공익책권으로 넘어가면 그때 사대보험 상환될꺼라는 말을 하던데.. 

그것도 3개월 후네요. 

일부러 나가게 하고싶어서 거짓말을 계속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제가연봉이 6천만원이고 실급여액이 410정도인데

무료 노무사를 선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월급 300만원 이상은 무료 권리구제가 어렵습니다. 


2. 4대보험 미신고의 경우, 

-고용보험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서 피보험자격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인청구 시 근로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같이 제출하시고, 언제부터 일을 시작했는지 증거자료도 제출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를 해서 근로자가 맞다고 확인이 되고 근무기간도 확인이 되면 그 기간동안 가입기간을 인정해줍니다. 


-산재보험은 미가입돼있어도 나중에 근로자임을 입증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어떤 형태로 납부중이신지 확인이 되지 않으나 직장가입자가 되지 않음으로서 불이익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약간 복잡한데, 아예 공제를 안 한 경우라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임금 못 받은 부분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일하기로 한 날 + 주휴일 등 휴일. 주 5일 근무제의 경우 주 6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3% 계약한 기간도 가입이 가능하실 듯하긴 하나, 그 기간을 포함하더라도 180일이 되는지는 따로 계산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안 된다면, 해당 기업 입사 이전 3년 내에 다른 사업장에서 퇴사를 하시고 실업급여를 받지 않으셨다면, 그 다른 사업장에서의 가입기간도 포함해서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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