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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년차 문제
작성자 : 야호(wjp1036@naver.com) 작성일 : 2026-03-01 조회수 : 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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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1년8월9일 입사했는데 첫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니 급여에 년차수당이 같이 합처서 나옵니다.

15개 년차×금액÷12개월로 한달에 하나씩 근처 회사 급여와 비숫하게 할려고 년차수당이 합처서 나옵니다.

21년에는 11개 년차 사용 하고 22년에는 년차없이 계속 근무 하였습니다. 그러다 23년도에 입사자는 12개 년차×금액÷12개월로 나오고 11개년차와 따로 년차를3개 더 사용하라고 합니다.

회사 계약기간이 매년 10월 말일로 잡아서 1년 계약을 하는데 전에는 퇴사시 남은 년차 사용 하게 하는데 요줌은 남은 연차가 없다고 하면서 사용을 못하게 합니다. 이런 경우 년차가 없는지요. 그리고 년차가 있다면 몇개나 있나요.2021년에 입사를 했으니 16개의 년차가 있는데 2026년 8월 9일부터 새로 년차가 생겨쓸때 1)9.10월 급여에 2개 사용하고 남은 년차가 14개 있음 2)급여에 적용하는 년차수당 빼고 4개만 사용 가능 3)회사 말처럼 아예 없는지요.

2026년 10월 말에 퇴사경우 입니다. 자세한 상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서대문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미리 수당으로 지급된 경우라도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거부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행석>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미리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휴가청구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 

(2007.11.22, 임금근로시간정책팀-3444 참조)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사전매수 한 것이라는 설과 

그래도 불법은 아니라는 판결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부여해야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 정산된 일수에 대해서는 공제할 수 있겠지만 남은 일수에 대해서는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6일 중에서 2일은 급여에서 공제가 됐다면 14일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연차발생일은 입사일(8월) 기준이지, 근로계약연장일(10월)이니 

2026년 8월 9일 새로 연차가 발생을 하면 17일(2년에 대해서 1일씩 증가) 전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10월에 퇴사를 하시면 남은 연차는 17일 중 2일이나 3일을 공제한 15일이나 14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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