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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온 이사장의 횡포
작성자 : 아무개() 작성일 : 2026-02-23 조회수 :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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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사단법인이며 이사장은 비상근

상근직은 저 포함 3명입니다.

직원하나  국장, 총장이 상주하며 다들 퇴직한 사람들입니다. 국장, 총장 임기는 3년이며 이사장 권한으로 2년정도 더 할수는 있습니다.


저는 12년 4월 이 회사가 생기면서 입사한 사람이며


인원도 적고 다들 집이 멀어 10시 출근 6시 퇴근 다른분들은 9시 출근 4시퇴근 이렇게 근무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만 9to6 강요합니다, 그래야한다면서, 다른분들은 예외래요~)허..다른분들도 계약서는 다 9to6시로 했는데


새로온 이사장도 이정도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24년 12월초에 오셨습니다)


작년까지도 별 얘기나 지적사항 없었는데 올들어 갑자기 

2월 9일  수당지급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없애는 공문을 만들어 줬습니다.(자격수당(22년1월 내부방침으로 5만원)과 근속수당(24.5월부터) 5만원)

2.월10일 승진임용 취소 공문을 만들어 줬습니다.(26.1월 승진으로 인한 5만원), 근태가 불성실하다며 출근시간, 점심시간, 퇴근시간을 다 안지킨다고 아주 줄줄 써놨더라고요~

억울한 부분도 있긴하지만 말섞기 싫어 그냥 참았습니다.


모두 저모르게 셋이 밖에서 얘기를 하거나 서로 저에 대해 뒤에서 얘기를 하며 공문으로 던져주고 끝이였습니다.


문서 등록을 하는 입장에서 그제서야 사실을 알게되었구요..


26.2월 부터 모든게 취소된 상태인데 급여작업을 제가 만들고 지급해야 하는상황이라서 아무말 없이 일을 하게된다면 삭감에 대해 제가 인정하는 상황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태에 대해서도 아무말도 없었고 작년 12월 승진 건으로 지난가는 말로 10시에 출근 못하면 늦는 시간만큼 이사장이 연차에서 까라고 했다고 말만 들었을뿐 딱히 제제하는것도 없었고

또 한편으로 국장은 이사장 올때만 좀 일찍와 라고 말까지 한 상태였는데..


이젠 근태를 따지며 꼬투리를 잡고 있으며 또한 연차 갯수도 많다고 그것도 줄이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입사시 지금 경력을 좀 보상받아 작년부터 25개가 된 상태입니다. 계속 사람은 투명인간 취급을 하며 뭔가를 자꾸 캐고 제제하려고 하는게 진짜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때 쓴게 전부이며 그 계약서엔 수당이런건 나와있지 않습니다. 


수당이런것도 다 내부적으로 만들어 준건데 그걸 내부 정관을 뒤져 없는거니 취소한다고 그렇고 갈궈 사람을 관두게 하려고 하는건지..


24.12월에 오면서 연차수당을 공무원 준에 한다라고 정관같은걸 변경하고 있으며 모든걸 공무원 수준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대의원이나 이사들도 본인 편한사람들로 뽑고 있으며..


하...정말 학고방 같은 곳에 말할 사람없이 그래도 애사심을 가지고  10년을 넘게 다녔는데 이제와 이런 취급이나 받고 있으니 잠도안오고 자다가도 몇번씩 깨고 문득문득 이 모든 생각들로 일상이 엉망입니다.


이런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본인의사도 없이 계약서도 쓰지도않고 모든걸 남겨놓기 식으로 문서로 남겨두고 대놓고 아무도 이 사건에 대해 말하지않습니다


그냥 서무일을 보는 국장님이 대충 이래서 이랬다 정도로만 말해줄뿐 ... 국장님도 이사장님이 그러라 하니 어쩔수 없다..라고만 말하고..그냥 아무도 의견을 내지도 못하고..또 급여를 연봉제를 하려고 하는거 같다라고 하고..오래된사람이 나뿐이고 계속 돈이 조금씩 오르는걸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건지.. 왜이렇게 저한테 집착수준으로 딴지를 거는지...


저도 그냥 많은걸 내려놓고 그러세요...하고는 있는데.. 아직도 급여를 뒤지며 뭐가 잘못된거같다 라며 올때마다 돈을 가지고 저러니 너무 치사합니다. 오늘도 출근했는데 식대가 이상하다며..또 한바탕


딴지를 걸고 퇴근했는데...국장도 이사장 의중을 모르겠다며 답답해하는데.. 버티고 있는게 답일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서대문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은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근로조건 관련 조항이 있고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지급받던 자격수당근속수당, 연차수당 등을 선생님의 개별적인 동의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한다면 무효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02-395-0025 로 상담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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