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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관련
작성자 : 노00(altjsdl820@naver.com) 작성일 : 2025-08-05 조회수 : 169
파일첨부 : 계약.pdf

계약서 잘못 된 내용을 알고 싶어요


이거 외에 수당으로 82만원을 교육청에서 직접 줍니다
20,25,37만원

수당은 수당일 뿐인거지요? 최저시급도 안되는거 아닌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국가,지자체, 교육청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 보조하는 수당은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내주신 근로계약서상 월 유급시간이 209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주40시간(일8시간x주5일) 근로에 유급주휴일 8시간으로 계산된 시간입니다. 

위 시간이 맞다면 월2,096,270원이 최저임금이므로, 월 기본급이 2,111,000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시간이 오전9-오후7시, 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되어 있어

일9시간 근로로, 매일 연장근로 1시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그렇다면 주40시간 +주휴 8시간 + 주 연장5시간으로 한달 총 유급시간이 209시간이 아니라 230시간인데요,

(만약 5인 이상사업장이라면 연장 5시간은 1.5배 이니 더 늘어납니다)

이 경우 월 최저임금이 2,309,758원이 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위와 같이 계약서상 최저임금 기준시간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근로시간/휴게시간을 알려주셔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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