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Notification Board
서브비주얼이미지

자료실

부당해고 등 해결방법 : 민사소송 제기
작성자 :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sdmworker@sdmworker.org) 작성일 : 2025-05-27 조회수 : 295
파일첨부 :

부당해고 등 해결방법 민사소송 제기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과는 별개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지 못했을 경우 등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제도이므로양자를 선택하거나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음

 

○ 해고무효확인의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복직할 수 있으며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해고무효확인의 소와 함께 해고 이후에 발생한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음

- '임금지급가처분’ 신청을 하여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음

 

처리절차

① 노동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 제기와 관련한 사안들을 정리합니다.

② 소송시 변호사 비용 등이 지출되므로무료로 변호사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재단법인 대한변협법률 구조재단(02-3476-6515) 문의 등

③ 소송 제기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소송을 제기합니다.

이전글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사항
다음글 부당해고 등 해결방법 : 노동위원회
아이콘
아이콘
아이콘
아이콘
탑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