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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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sdmworker@sdmworker.org) 작성일 : 2025-05-27 조회수 : 2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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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1주일에 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하여, 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처리합니다. 연소근로자(15세 이상~18세 미만)는 1일 7시간 1주 40시간 초과할 수 없음.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며,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경우 일 시작 전 준비시간(작업도구 준비, 작업지시, 회의 등) 일 끝난 후에 정리시간(청소, 판매대금 정산, 물품정리 등) 손님을 기다리는 대기시간(식당, 의류판매점, 병원 등)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교육 등 Q. 백화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8시 30분까지가 근무시간입니다. 그런데 매일 30분전에 출근해서 준비하고, 저녁에는 판매물품 정리와 청소 등을 하고 나서 오후 9시쯤에 퇴근합니다. 매일 1시간을 더 근무하는데,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추가 근로시간만큼의 대가(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면 1주일 12시간 한도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할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연장근로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징계할 수 없으며, 징계시 부당한 징계로 구제받을 수 있음. Q.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주일 12시간 내에서만 연장근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시설에서는 12시간보다 더 많이 연장근로를 시킵니다. 법 위반 아닌가요? A. 근로자의 건강과 최저수준의 문화생활 영위를 위해 연장근로는 제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 경우, 공공의 편의 또는 업무특성상 필요한 아래 사업에 대해서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사회복지사업 만약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였다면,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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