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Notification Board
서브비주얼이미지

자료실

[오늘의 노동권리상식 #23-1] 행복한 일터를 위한 출발, 최저임금 준수!
작성자 :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sdmworker@sdmworker.org) 작성일 : 2025-05-27 조회수 : 265
파일첨부 :

[오늘의 노동권리상식 #23-1] 행복한 일터를 위한 출발, 최저임금 준수!

2017년 최저임금!

▶ 시간급 6,470원

▶ 일급 51,760원 (8시간기준)

▶ 월급 1,352,230원 (주40시간기준)

1.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2.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근로자 등)이면 모두 적용됩니다.

3.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하거나 그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 알려야 할 내용: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년월일

4.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 무료노동법률상담

● 전화상담: 02) 395-0720 ● 온라인상담: www.sdmworker.org > 상담안내> 온라인상담● 방문상담- 서대문구 통일로484(홍은1동 48-84) 유진상가 2층- 홍제역 1번출구 방향 300m 직진 후 유진상가 2층

이전글 강제근로금지, 폭행(언어폭력)금지
다음글 [오늘의 노동권리상식 #23] 2016년 최저임금!
아이콘
아이콘
아이콘
아이콘
탑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