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근로금지, 폭행(언어폭력)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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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sdmworker@sdmworker.org) 작성일 : 2025-05-27 조회수 : 6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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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ㅣ 모든 근로자는 인권과 시민권을 보호받아야 합니다. 강제근로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을 사용하여, 근로자가 억지로 일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 억지로 일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 때리는 행위, 심한 욕설, 폭언 반복, 고함을 질러 놀라게 하는 행위 - 본인 및 본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협박 - 감금, 주민등록증·여권 등 근로자의 소지품을 사용자가 보관 등 ○ 사용자가 강제근로를 시키기 위해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였을 경우, 실제 강제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습니다. 폭행(언어폭력)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언어폭력)을 하지 못합니다. ○ 폭행에는 육체적인 고통 뿐 아니라, 막말과 욕설 등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근로자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수치심과 모멸감을 유발시키고 명예를 손상시키는 등의 행위도 폭행에 해당됨. ○ 일하면서 실수를 하였다고 해도 폭행은 절대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이는 높은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의 인권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 고의 또는 부주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사용자가 법적인 처벌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폭행은 절대 안 됨. 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적인 직무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허락해야 합니다. ○ 공민권 행사에 해당되면 사용자는 그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헌법 개정의 국민투표권 - 공직선거권 및 피선거권 : 입후보 등록을 위한 행위, 본인의 선거운동 등. ○ 근로자가 투표하러 가는 시간을 청구할 경우, 그 시간은 유급으로 해야 합니다. - (공직선거법 제6조 제3항)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공의 직무 행사에 해당되면 사용자는 그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공직선거법상 참관인 - 지방의회의원의 회의 참석시간, 상임위원회 참석시간 -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 참석시간 등 * 무료노동법률상담 ● 전화상담: 02) 395-0720● 온라인상담: www.sdmworker.org > 상담안내> 온라인상담● 방문상담- 서대문구 통일로484(홍은1동 48-84) 유진상가 2층- 홍제역 1번출구 방향 300m 직진 후 유진상가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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