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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1일 94,230원
작성자 :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test@test.com) 작성일 : 2025-04-01 조회수 :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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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사업소득자로 입원치료 또는 국민 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1차)을 받은 서울시민

- 중복제외: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서울형 기초보장, 국가형·서울형 긴급 복지지원),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수혜자

- 지원제외: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성형·출산·요양 목적의 입원, 외국국적자, 사망자


ㅇ 지원금액: 1일 94,230원(’25년 서울시 생활임금), 1인 최대 1,319,220원

ㅇ 지원일수: 연 최대 14일(입원 13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ㅇ 지원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5천만원 이하,

                 (근로) 전월 기준 90일간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신청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다산 콜(120)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방문은 동주민센터와 보건소

온라인 신청하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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